프랑스 정부가 최근 소요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자를 차별하는 기업과 자녀를 결석시키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또 도시 빈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월례 기자회견에서 새로 설치되는 차별철폐국(ALDE)을 통해 불법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최고 5000유로, 법인에는 최고 2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는 또 자녀의 학교 결석 문제와 관련 학부모와 이른바 ‘책임 계약’을 맺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사회복지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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