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현 교외 대형매장 금지

日 후쿠시마현 교외 대형매장 금지

이춘규 기자
입력 2005-10-15 00:00
수정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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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의회가 13일 판매장 면적 6000㎡ 이상 대형 점포의 교외지역 개설을 규제하는 ‘상업거리 만들기 조례’를 광역단체 중 처음 가결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는 인구감소와 대형 매장의 등장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지방도시 중심가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는 대형매장 사업자에 대해 현측에 계획신고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했다. 동시에 도심지에 점포를 개설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책정, 어길 경우 입지선정 재고를 권고할 수 있다.

후쿠시마현 10개 시의 경우 최근 8년간 도심지 점포들의 매출이 40%나 줄어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구마모토, 이와테, 도야마, 후쿠오카, 오키나와현 등도 후쿠시마현과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에서 대형매장의 개설은 1974년 시행된 대규모 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규제되었지만, 미국의 요구 등으로 유야무야됐다.

taein@seoul.co.kr

2005-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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