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총리 조기총선 승부수

슈뢰더총리 조기총선 승부수

입력 2005-05-24 00:00
수정 2005-05-24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함혜리특파원|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이 22일(현지시간) 텃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의회 선거에서 39년 만에 참패했다.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슈뢰더 총리는 즉각 조기총선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수는 내년 가을로 예정된 연방 하원 총선을 1년 앞당겨 올 가을 실시키로 슈뢰더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뮌터페링 사민당수는 오는 7월1일 하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슈뢰더 총리에 대한 재신임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럴 경우 총선은 늦어도 9월18일 치러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민당 참패가 오는 27일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상원 비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EU헌법 비준안을 찬성 569, 반대 23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바 있다.

최근 11차례 지방선거서 패배

슈뢰더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개혁정책을 계속할 정치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기총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개혁 추진에 확실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내년 가을로 예정된 연방 하원 선거를 앞당겨 민의를 묻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제1 야당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이 44.8%의 표를 얻은 반면 집권 사민당은 37.1%에 그쳤다. 특히 사민당은 최근 11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번 선거로 기민련과 자유민주당은 총 181개 의석 중 과반인 98석을 차지하게 돼 1966년 이래 사민당이 차지해 온 NRW 주정부 권력을 넘겨받게 됐다.

경기침체·고실업·복지축소가 발목 잡아

사민당의 참패 원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12%를 넘는 가운데서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적녹 연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정책 ‘어젠다 2010’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슈뢰더 총리는 당내 좌파 등 전통적 지지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혜택 축소와 해고보호 규정 완화, 기업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사회 개혁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개혁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복지 축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은 슈뢰더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슈뢰더 총리의 갑작스러운 조기총선 제안에 사민당 의원들조차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여) 기민련 당수는 사민당의 조기 총선 제안을 환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민당이 슈뢰더 총리에 대한 재신임안을 오는 7월1일 표결에 부쳐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면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이로부터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하며, 의회 해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lotus@seoul.co.kr
2005-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