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헌법 전문에 명기 추진

日자민, 헌법 전문에 명기 추진

입력 2005-03-31 00:00
수정 2005-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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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전문에 ‘일왕은 국민통합의 중심적 존재’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개헌안 시안을 마련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개헌안 시안을 만들고 있는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 소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신문과의 회견에서 전문에 ‘일왕’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왕은 역사·전통적 권위의 보유자이며 장군과 총리는 기능·실무적 통합을 행해왔다.”며 역사와 전통이라는 표현을 써넣기 위해서라도 일왕의 존재를 전문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 및 전투력 보유의 포기를 규정한 9조 개정에 대해 “전쟁 포기를 정한 1항은 그대로 두지만 2항에는 일본의 독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군이나 방위군을 갖는다고 표기한다.”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국가방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를 들어 걸프만에서 송유관이나 일본의 수송선이 위해를 당했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국제기구와 다국간의 협조에 의한 세계평화와 인도·협력문제에서는 일본의 방위군이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 무력행사도 가능하다고 명기한다.”며 “당에서도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taein@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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