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석기자의 아시아 창] 애연가 설 자리 없는 싱가포르

[황장석기자의 아시아 창] 애연가 설 자리 없는 싱가포르

입력 2005-03-19 00:00
수정 2005-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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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국가’로 악명 높은 싱가포르가 오는 10월부터 새 흡연규제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00싱가포르달러(6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새로운 안은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던 버스정류장과 공중화장실, 수영장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선술집(pub)과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밀집된 호커센터와 커피숍까지 규제를 확대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7명의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정부 계획에 찬성했다고 밝혀 올해 말이면 이들 장소도 금연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사가는 기념품이 ‘싱가포르는 벌금도시(Fine City)’라는 슬로건이 인쇄된 티셔츠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의 벌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껌을 들여오거나 팔면 62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아무데나 담뱃재를 떨어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다 걸려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면허 없이 행상을 하면 31만원, 당국의 허가없이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하면 124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흡연규제는 그야말로 싱가포르 벌금시리즈의 최종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강성교를 불법으로 정해 국민의 안방까지 규제하는 정부에 대해 싱가포르인들은 대학생 일부를 제외하곤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뒤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가문이 이끄는 국민행동당(PAP)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460만명 도시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이 불만을 상쇄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최우선시하는 교육체계와 각종 벌금도 ‘Fine City’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surono@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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