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긴장파고’

양안 ‘긴장파고’

입력 2005-03-15 00:00
수정 2005-03-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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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타이완 독립 저지를 위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안이 14일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전인대 제10기 3차 전체회의는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 앞서 반국가분열법(이하 반분열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로써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해 무력 침공을 포함한 비평화적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타이완과 미국의 분명한 반대 속에 통과돼 양안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분열법 내용은

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비평화적 수단을 취해서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4세대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가 배어 있다. 반분열법은 비평화적 수단의 동원 기준으로 ▲타이완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 실시, 국기·국명 변경 ▲타이완의 일방적 독립선언 ▲타이완 독립세력 출현 ▲외국세력의 타이완 침공·점령 또는 군대 주둔 ▲타이완에 정치·경제·사회적 격변 발생 등을 명시했다.

비평화적 수단에 무력이나 전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유사시 즉각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사태가 긴박할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전인대에 차후 보고토록 규정,‘선(先) 선전포고 후(後) 추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양안 관계를 내정문제로 규정,‘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미·일 등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분열법은 그러나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타이완 당국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통일 후 높은 수준의 자치 보장도 약속했다.

타이완·국제사회 반발

타이완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분열법이 침공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반분열법 통과 직후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반분열법 제정에 항의, 오는 26일 100만명 규모의 반대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진당의 천징쥔(陳景峻) 입법원 서기장은 “타이완은 주권을 가진 엄연한 하나의 국가이며 타이완과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3일 ABC의 ‘이번주’ 프로그램에 출연,“중국의 반분열법은 양안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양안의 긴장 고조는 불필요하며 유익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oilman@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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