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최근 신흥 인터넷기업인 라이브도어가 외국자본을 빌려 민방인 니혼방송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정부도 적대적 M&A를 제한하거나 외국자본의 언론사업 간접진출을 제한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섰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개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니혼방송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한 라이브도어가 21일까지 보유한 니혼방송 주식은 의결권 기준 40.0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대 민영방송 후지TV나 계열사인 산케이신문 등이 놀라 뒤늦게 니혼방송 지분확보에 나서는 등 소란스럽다.
라이브도어는 32세의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이 이끄는 벤처기업이다. 호리에는 1996년 도쿄대 재학 중 컴퓨터업체 ‘온 더 에지(On the Edge)’를 설립,2000년 일본 코스닥시장인 마더스에 상장했다.2004년 ‘라이브도어(Livedoor)’로 회사명을 변경, 지난해 매출이 308억엔이고, 영업이익은 56억엔이었다. 종업원은 1300여명이다.
일본 법무성은 22일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도록 관련 회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이 매수를 받았을 때 대항책으로써 정관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합병이나 임원 해임 등 경영권 양도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를 포함한 ‘참석 주주’ 3분의2 찬성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주총회 ‘결석자’를 포함한 3분의2 찬성을 특별 의결 요건으로 강화했다. 다시 말해 전체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총무성도 21일 외국자본이 간접적으로 일본의 방송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전파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여당측과 조정에 들어갔다. 당초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라이브도어 파문이 불거지면서 앞당겼다. 현행 전파법 등은 방송사에서 외국자본의 의결권 비율이 20% 이상이 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이 대주주인 일본 기업이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지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 규마 후미오 자민당 총무회장 등 정치권도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2세 교육에 좋지 않다.”며 호리에 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적대적 M&A 규제에 대해 시장자유화 및 외자 개방추세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taein@seoul.co.kr
8일 개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니혼방송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한 라이브도어가 21일까지 보유한 니혼방송 주식은 의결권 기준 40.0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대 민영방송 후지TV나 계열사인 산케이신문 등이 놀라 뒤늦게 니혼방송 지분확보에 나서는 등 소란스럽다.
라이브도어는 32세의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이 이끄는 벤처기업이다. 호리에는 1996년 도쿄대 재학 중 컴퓨터업체 ‘온 더 에지(On the Edge)’를 설립,2000년 일본 코스닥시장인 마더스에 상장했다.2004년 ‘라이브도어(Livedoor)’로 회사명을 변경, 지난해 매출이 308억엔이고, 영업이익은 56억엔이었다. 종업원은 1300여명이다.
일본 법무성은 22일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도록 관련 회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이 매수를 받았을 때 대항책으로써 정관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합병이나 임원 해임 등 경영권 양도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를 포함한 ‘참석 주주’ 3분의2 찬성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주총회 ‘결석자’를 포함한 3분의2 찬성을 특별 의결 요건으로 강화했다. 다시 말해 전체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총무성도 21일 외국자본이 간접적으로 일본의 방송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전파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여당측과 조정에 들어갔다. 당초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라이브도어 파문이 불거지면서 앞당겼다. 현행 전파법 등은 방송사에서 외국자본의 의결권 비율이 20% 이상이 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이 대주주인 일본 기업이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지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 규마 후미오 자민당 총무회장 등 정치권도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2세 교육에 좋지 않다.”며 호리에 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적대적 M&A 규제에 대해 시장자유화 및 외자 개방추세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taein@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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