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통제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민규제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공화ㆍ위스콘신)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261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민규제법은 이민자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연방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이민규제법은 이민자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연방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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