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으로 얻은 이익은 ‘급여소득’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최고재판소는 25일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은 “직무의 대가인 급여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스톡옵션을 ‘일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2배인 ‘급여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엇갈려온 사회적 논의와 하급심 판결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2배인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2배인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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