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 ‘비만소송’ 재개

맥도널드 ‘비만소송’ 재개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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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과 재소송 불허 결정이 내려졌던 맥도널드 광고의 비만 유발 집단소송이 재개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면 아래 잦아들었던 패스트푸드의 유해성 논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1심판사가 원고측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재판전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원고로부터 제출받거나 이를 초기 재판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원고측이 특정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과 그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뉴욕주의 일반 상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맥도널드 광고와 소비자의 비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른 기각 사유는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이를 선택했다면 맥도널드에 대해 허위광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맥도널드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철저히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결국 소송에 법익이 없다는 뻔한 결론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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