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열도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현장지휘관 판단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자위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요구되는 현재의 각료회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으로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문민통제’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방어(MD) 대응조치’ 관련 규정을 넣어 이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대응조치’는 적대국가의 명확한 선전포고나 미사일 연료주입 등의 공격 조짐없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를 말한다. 이 때 현장지휘관에게는 미사일요격 권한이 부여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방위부대’ 지휘관을 겸해 요격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휘관은 해상ㆍ지상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일본 영토나 영해인 것을 확인한 뒤 이지스함 탑재 SM3미사일 또는 지상배치 패트리엇미사일로 요격하게 된다.
반면 미리 발사 조짐을 포착했을 경우에는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무력공격사태로 판단되면 ‘방위출동’을 명령한다. 방위출동이 이뤄지면 미사일 요격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사 10분 안에 일본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위청은 이번 자위대법 개정이 문민통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서도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요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방어(MD) 대응조치’ 관련 규정을 넣어 이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대응조치’는 적대국가의 명확한 선전포고나 미사일 연료주입 등의 공격 조짐없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를 말한다. 이 때 현장지휘관에게는 미사일요격 권한이 부여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방위부대’ 지휘관을 겸해 요격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휘관은 해상ㆍ지상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일본 영토나 영해인 것을 확인한 뒤 이지스함 탑재 SM3미사일 또는 지상배치 패트리엇미사일로 요격하게 된다.
반면 미리 발사 조짐을 포착했을 경우에는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무력공격사태로 판단되면 ‘방위출동’을 명령한다. 방위출동이 이뤄지면 미사일 요격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사 10분 안에 일본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위청은 이번 자위대법 개정이 문민통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서도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요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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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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