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가혹행위 특별검사가 조사해야”

“美軍 가혹행위 특별검사가 조사해야”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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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미군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정부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13일 미국 정부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위촉해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권고해 주목된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워싱턴에서 발간된 2005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에서의 미군 가혹행위와 수단 서부 다르푸르 일대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행위로 인해 인권 보호장치가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다른 나라에 정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인권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던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집트, 러시아, 쿠바 등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예시했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 등 미군 병사 7명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 수감된 이라크인 죄수들을 다루기 쉽게 만든다는 미명 아래 죄수들을 발가벗겨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하거나 목에 개줄을 묶고, 집단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찰스 그레이너 상병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 신문에서 직속 상관이었던 브라이언 리핀스키 특무상사는 그레이너 상병이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해 고생한 불쌍한 병사”라고 두둔해 빈축을 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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