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北인권법 제정 착수

日도 北인권법 제정 착수

입력 2004-12-20 00:00
수정 2004-1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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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제1야당에 이어 집권 자민당이 대(對)북한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일본판 가칭 ‘북한인권법’ 제정 수순에 돌입했다고 닛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내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지휘에 따라 20일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검토중인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거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외 일체의 대북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의결한 ‘북한인권법’의 일본판이면서 대북 송금과 북한선적 선박의 입항 등을 각각 금지한 개정외환법 및 특정선박입항금지법에 이은 ‘제3의 대북 경제제재’ 법안이 되는 셈이다.

자민당은 법안의 기초가 완성되는 대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조정을 거쳐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이미 법안을 준비한 민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자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착수키로 한 것은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내 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일본내에서 대북 경제제재 여론(72∼74% 찬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방미단을 꾸려 미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측과의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민주당도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준비, 내년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내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조짐이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내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외교적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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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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