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민간기업이 휴대전화 시장의 진출을 제한한 중국 정보산업부(MII)결정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정부 정책결정에 고분고분한 중국의 기업풍토에서 기업이 행정당국의 시장 진입 제한 결정에 이례적으로 반발하며 법정 대결을 벌인 것에 대해 외신들은 ‘기념비적인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전자제품 업체인 Aux는 ‘정보산업부가 자사 브랜드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한 것이 지난 7월 발효된 행정승인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정부 통제를 완화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의 필요조건으로 법제화한 법률안중 하나다.
신문은 “Aux그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관료들의 경제 간섭을 완화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통제하는 중국 공무원의 간섭을 배제하게 될 중대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도 “Aux의 소송으로 중국은 법의 통치 확립에 분수령적인 일보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Aux그룹은 앞서 정보산업부에 휴대전화 시장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Aux그룹은“이같은 규제는 명백한 위법이며 법이 정보산업부의 조치에 대항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전자제품 업체인 Aux는 ‘정보산업부가 자사 브랜드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한 것이 지난 7월 발효된 행정승인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정부 통제를 완화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의 필요조건으로 법제화한 법률안중 하나다.
신문은 “Aux그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관료들의 경제 간섭을 완화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통제하는 중국 공무원의 간섭을 배제하게 될 중대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도 “Aux의 소송으로 중국은 법의 통치 확립에 분수령적인 일보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Aux그룹은 앞서 정보산업부에 휴대전화 시장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Aux그룹은“이같은 규제는 명백한 위법이며 법이 정보산업부의 조치에 대항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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