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AFP 연합|캐나다에서 동성애 여성부부에 대한 이혼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만,법원에 의해 동성부부에 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은 캐나다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13일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내려졌다.온타리오주는 퀘벡주,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함께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캐나다 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스 메스버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나다 결혼법상 배우자의 정의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은 강제력이나 법률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M.M’과 ‘J.H’라는 이들 두 여성은 지난해 6월18일 결혼했다.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지 일주일만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지난 4월30일 공식적으로 별거에 합의한 뒤 ‘이혼법(Divorce Act)’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대리인측은 “이번 판결은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최초의 동성애 부부에 대한 이혼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만,법원에 의해 동성부부에 대해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은 캐나다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13일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내려졌다.온타리오주는 퀘벡주,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함께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캐나다 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스 메스버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나다 결혼법상 배우자의 정의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은 강제력이나 법률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M.M’과 ‘J.H’라는 이들 두 여성은 지난해 6월18일 결혼했다.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지 일주일만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지난 4월30일 공식적으로 별거에 합의한 뒤 ‘이혼법(Divorce Act)’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대리인측은 “이번 판결은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최초의 동성애 부부에 대한 이혼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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