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자위권의 행사를 합법화하고 징병제로 해석될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의무’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한 평화헌법 개정안의 대강을 마련,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헌법조사회가 ‘전쟁 포기’로 해석돼온 평화헌법 9조1항의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 용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을 각국의 ‘고유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범 국가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
특히 헌법조사회는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이 조항은 이른바 ‘유사 사태’와 ‘긴급 사태’의 경우,정부가 국민의 개인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앞으로 ‘징병제’ 도입에 길을 터주는 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taein@˝
신문은 헌법조사회가 ‘전쟁 포기’로 해석돼온 평화헌법 9조1항의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 용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을 각국의 ‘고유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범 국가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
특히 헌법조사회는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이 조항은 이른바 ‘유사 사태’와 ‘긴급 사태’의 경우,정부가 국민의 개인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앞으로 ‘징병제’ 도입에 길을 터주는 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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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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