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AOL·MS·어스링크 스팸메일 집단소송

야후·AOL·MS·어스링크 스팸메일 집단소송

입력 2004-03-12 00:00
수정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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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아메리카온라인(AOL),마이크로소프트(MS),어스링크 등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서비스업체(ISP) 4개가 불법 이메일 발송자 200여명을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본격화했다.이들 4개 기업들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조지아·버지니아·워싱턴주 등 4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올 1월 발효된 반스팸법인 캔스팸법(CAN SPAM Act)에 따른 최초의 집단소송이어서 주목된다.캔스팸법은 허위로 제목이나 응답주소를 기재하거나 발신처를 속일 목적으로 제3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피소자들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스패머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들 중에는 신나치주의자 출신인 매사추세츠주의 볼프강 호크,뉴햄프셔주의 브레이든 부미벌,캐나다의 에릭 헤드 등 개인과 JDO 미디어,골드디스크닷넷 등의 사이트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체중감량 보조제나 단기간에 부자되는 법,약 등을 팔기 위해 수백만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살포해 왔다.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키치너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에릭 해드 등은 지난 1월 한달 동안 야후 회원들에게 1억개 이상의 스팸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냈고,발송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메일만 골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또 그동안의 정보 공유에도 불구,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불특정인 220명을 함께 고소했다.

랜덜 보 AOL 부사장은 “의회는 스패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고 우리는 새 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야후의 매트 로빈손은 “ISP들은 소송으로 추가적인 이메일 발송이나 예기치 못한 손실 등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스팸발송을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캔스팸법이 ISP가 스패머들을 고소하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추가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몇년 동안 이들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인 컴퓨터범죄 관련법 등으로 많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불법적인 스팸메일이 줄기는커녕 급속도로 늘고 있다.이메일 보안업체인 브라이트메일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송된 전체 이메일중 62%가 스팸메일이었다.지난해 12월에는 58%였다.

실리콘밸리의 법률회사 윌손 손시니의 데이비드 크뢰머 변호사는 “ISP들이 소송을 통해 스팸메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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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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