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학교 폐쇄여부 법 절차 거쳐야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학교 폐쇄여부 법 절차 거쳐야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사학재단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학교폐쇄는 일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4조 3항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할 경우 각각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34조는 5가지 해산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맘대로 해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산 사유도 파산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여당의 개정안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법률상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자진해산한 사립법인은 없다. 현행 법에서 학생수 감축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 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미충원율로 해산한 학교는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주장을 ‘시위성 엄포’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학교를 폐쇄할 경우 그 명분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결국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변경시키려는 사학재단의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단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재학생이 졸업하는 대로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서울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방치 건축물의 대명사였던 창동민자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도봉구청으로부터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 및 공사 완료 공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신축 허가 이후 약 22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역의 큰 고민거리였던 창동민자역사는 이번 준공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 6571.24㎡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 쇼핑과 문화, 교통이 어우러진 동북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준공 소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불편을 감내해 준 도봉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준공이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와 문화 중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