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학교 폐쇄여부 법 절차 거쳐야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학교 폐쇄여부 법 절차 거쳐야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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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사학재단의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학교폐쇄는 일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4조 3항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할 경우 각각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34조는 5가지 해산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맘대로 해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산 사유도 파산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여당의 개정안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법률상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자진해산한 사립법인은 없다. 현행 법에서 학생수 감축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 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미충원율로 해산한 학교는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주장을 ‘시위성 엄포’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학교를 폐쇄할 경우 그 명분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결국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변경시키려는 사학재단의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단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재학생이 졸업하는 대로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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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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