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개혁은 가능한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정치개혁은 가능한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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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우리나라 국회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은 가능할까.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으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가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엔 교육감 직선제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그리고 자치구 의회 폐지가 대립의 이유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권투에서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굳이 바꿔야 한다면 바뀐 규칙은 다음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의석수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고 대부분의 이슈에 대하여 당론에 의한 선택을 피할 수 없으니 주고받는 것이 엇비슷할 때나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 외에는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누가 여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수당의 입지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정치전문가나 비정치인들이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들도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누가 규칙을 만들어도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선거규칙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당면한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국민의 뜻을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과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에서 우리는 현실정치에서의 자기 혁신의 한계를 실감한다. 지방자치가 도입될 때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토호세력이 지방의회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부패의 온상이 됐다. 급기야 여야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공천제의 도입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의 과도한 영향력을 이유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편적인 현실 속에서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아예 없앤다면 과거 겪었던 문제들이 재현될 것이다. 얼마 후에 토호세력의 발호나 소수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또다시 정당공천제를 부활하자고 할 셈인가.

기초의회의 효율성이 낮으니 자치구 의회를 없애자는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지방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덕성을 갖추고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교육감을 가장 정치적 방법인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혹자는 선거제를 실시해서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교육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선거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선출된 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을 취했느냐에 따른 결과다. 임명제 교육감이 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직선제는 진보와 보수의 편을 가르고 교육계 인사들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각종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선출된 교육감의 이념 정향에 따라 아이들의 이념적 정체성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직선제는 고매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경륜 있는 인사의 교육감직 진출을 억제하는 문제도 있다. 단 한 차례의 선거를 치렀으니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직선제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임명제로 돌아선 것은 개선만으로는 교육감 직선제의 근본적 한계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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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특정 시점에서의 당파적 이익과 관계없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믿음은 선거에서 몇 자리 더 얻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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