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의 전기는 경제불황기에 마련되었다. 아주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은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를 구축한 사회보장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국 복지제도의 기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책기조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피폐의 극복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한 단계 더 확충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복지제도가 확충될 것인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나, 복지제도의 확충은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먼 뉴딜’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개념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관련 논의를 보면 ‘휴먼 뉴딜’은 중산층을 보다 두껍게 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투자에 중심을 둔 교육·노동·복지의 융합 정책으로 보인다. 교육·노동·복지가 융합되어 있음은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정책, 그리고 교육정책과의 융합을 의미한다. 먼저 노동정책과의 융합은 복지정책이 단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근로와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복지 정책의 융합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다.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융합은 저소득 가계 아동에 대한 돌봄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별개로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과 교육이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소득 가계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이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다. 저소득층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 간에는 사업 대상자와 사업 성격에 있어서 중복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가계 아동에 대한 교육·돌봄의 연계 제공을 위해서 영국은 지자체의 교육 담당 부서와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통합하였다.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해서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라고 알려진 보육센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학 이후에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방과후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은 이용 학생 가계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요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융합적 접근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위에 실시되고 있는 영국의 저소득층 돌봄·교육 사업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절되어 있는 정부의 여러 사업들을 통합하여야 하며, 재정 지원 방식을 현재의 기관단위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단위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단위 지원은 서비스 공급기관이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만들 것이며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재정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하루속히 아동 돌봄·교육 사업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09-06-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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