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에서 또는 물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자동차·기차·전동차에 칠 위기에 처한 사람 등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하기 힘든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의인(義人)이라고 한다. 여러 의인의 선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한동안 그들을 칭송한 후 이내 그 사실을 망각하곤 해왔다.
지난달 17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신도림동의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 연기로 제대로 눈을 뜰 수 없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서, 옥상에서 철골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몽골인 노동자 네 명이,29층에서 세 명,24∼27층에서 일곱 명,23층에서 한 명, 모두 11명의 한국인을 옥상으로 옮겼다. 몽골인 노동자 네 명은 소방관들과 함께 환자 11명을 소방헬기로 옮겼다. 그들 역시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곧바로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잠적하였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인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언론사의 기자가 그들을 수소문해 찾아갔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나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며 “고향 사람들을 구한 것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2001년 1월 26일 일본 유학 중 도쿄 전철 JR야마노테선 신오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전동차에 치여 숨진 고 이수현 씨를 의인으로 받들어 모신다. 일본 노동당국은 그가 도쿄의 한 인터넷PC방에서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노동재해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사고현장에는 그를 기리는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해마다 그의 기일이 되면,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는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그의 묘를 참배해왔다. 영화감독 하나도 준지는 2006년 그를 다룬 한·일합작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를 제작하였고, 일왕 부처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한 마디로, 일본인들은 의인 고 이수현 씨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생환한 영웅’이 의사자(義死者)에 비해 가벼이 다뤄지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몽골인 의인 네 명에게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도망치듯 사라진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도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한 누리꾼이 있다. 또 주한몽골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인들을 보내주신 형제국 몽골에 감사드립니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필자도 법무부 당국자에게 선처를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정부가 어제 수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의인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답이겠지만, 정부가 그들에게 일단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 법률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2호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일본 사회가 고 이수현 씨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도 몽골인 의인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한국인 모두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다짐해야 한다.“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그 다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옳고 바름”(義)의 기강이 선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
지난달 17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신도림동의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 연기로 제대로 눈을 뜰 수 없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서, 옥상에서 철골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몽골인 노동자 네 명이,29층에서 세 명,24∼27층에서 일곱 명,23층에서 한 명, 모두 11명의 한국인을 옥상으로 옮겼다. 몽골인 노동자 네 명은 소방관들과 함께 환자 11명을 소방헬기로 옮겼다. 그들 역시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곧바로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잠적하였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인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언론사의 기자가 그들을 수소문해 찾아갔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나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며 “고향 사람들을 구한 것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2001년 1월 26일 일본 유학 중 도쿄 전철 JR야마노테선 신오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전동차에 치여 숨진 고 이수현 씨를 의인으로 받들어 모신다. 일본 노동당국은 그가 도쿄의 한 인터넷PC방에서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노동재해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사고현장에는 그를 기리는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해마다 그의 기일이 되면,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는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그의 묘를 참배해왔다. 영화감독 하나도 준지는 2006년 그를 다룬 한·일합작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를 제작하였고, 일왕 부처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한 마디로, 일본인들은 의인 고 이수현 씨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생환한 영웅’이 의사자(義死者)에 비해 가벼이 다뤄지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몽골인 의인 네 명에게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도망치듯 사라진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도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한 누리꾼이 있다. 또 주한몽골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인들을 보내주신 형제국 몽골에 감사드립니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필자도 법무부 당국자에게 선처를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정부가 어제 수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의인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답이겠지만, 정부가 그들에게 일단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 법률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2호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일본 사회가 고 이수현 씨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도 몽골인 의인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한국인 모두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다짐해야 한다.“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그 다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옳고 바름”(義)의 기강이 선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
2007-04-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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