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운상가

[씨줄날줄] 세운상가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9-02 23:52
수정 2024-09-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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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宗廟)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1931~1986년)이 설계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준공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개관식에 참석할 정도로 장안의 화제였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현대상가를 시작으로 풍전호텔 등 8개동이 건설됐다. 진양상가에는 당시엔 드문 엘리베이터 등이 갖춰져 한때 국회의원회관으로도 쓰였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상가나 사무실로 바뀌고 세운상가는 전자상가의 대명사가 됐다.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조성되고 1998년 강변 테크노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다. 청계천 복원(2003~2005년)에 전자상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세운상가는 쇠락해 갔다.

2007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를 주장했다. 실제 상가군 북단의 현대상가가 철거됐다. 보상 문제와 2008년 금융위기로 전면 철거가 보류됐고 시장이 바뀌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건물들 3층을 잇는 1㎞ 공중보행로를 1109억원 들여 세웠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용자 수 예측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1단계 건설 이후 유동인구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 평가한 뒤 2단계를 진행하라고 했으나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재 보행자 수는 예측의 11%에 그친단다.

서울시가 그제 공중보행로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와 주변을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주거용 건물, 문화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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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낡아 가고 유동인구 흐름이 바뀌면서 한때 번창했던 상권이 낙후되는 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쇠락한 구도심을 두고 철거냐 보존이냐 논쟁을 벌이는 일도 늘어 갈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막고 단계별 씀씀이를 따져 때로는 사업을 멈추게 할 수단이 필요하다.
2024-09-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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