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년기본소득의 수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기본소득의 수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9-06 01:23
수정 2023-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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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익숙한 용어가 됐으나 청년기본소득이 국내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7년 전.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니 논란이 뜨거웠다. 성남시는 학생교복과 산후조리비까지 3종 세트의 보편복지 사업을 거의 한꺼번에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였다. 생활 필수 비용을 정책적으로 보장받는 성남 시민들은 ‘선택된 시민’으로 부러움을 샀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이름 석 자가 ‘보편복지’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것이 그때다.

청년기본소득은 끊임없이 복지 포퓰리즘 구설을 몰고 다녔다. 직접 현금을 주려다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 것도 여론의 비판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도 단위 사업으로 커졌다. 2019년부터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 우여곡절의 청년기본소득이 발상지인 성남시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주도의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그때부터 예고된 폐지 수순을 밟는 중이다. 성남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5억 500만원. 경기도의 지원금을 못 받아 3분기부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성남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대응한다. 서로 탓을 하지만 양쪽 모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는 셈이다.

성남시만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폐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현행 방식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회의적인 데다 경기도의 지방세도 올해 1조 9000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보여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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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지금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을 사람은 이 대표일 것 같다. 성남시의 폐지 논의에 “사회 역행의 징조”라는 뼈가 든 말을 던지기도 했다.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이 대표에게는 몇 배로 착잡하게 복기되고 있을 ‘청년기본소득 7년 흥망사’다.

2023-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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