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년기본소득의 수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기본소득의 수명/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9-06 01:23
수정 2023-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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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익숙한 용어가 됐으나 청년기본소득이 국내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7년 전.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니 논란이 뜨거웠다. 성남시는 학생교복과 산후조리비까지 3종 세트의 보편복지 사업을 거의 한꺼번에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였다. 생활 필수 비용을 정책적으로 보장받는 성남 시민들은 ‘선택된 시민’으로 부러움을 샀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이름 석 자가 ‘보편복지’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것이 그때다.

청년기본소득은 끊임없이 복지 포퓰리즘 구설을 몰고 다녔다. 직접 현금을 주려다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 것도 여론의 비판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도 단위 사업으로 커졌다. 2019년부터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 우여곡절의 청년기본소득이 발상지인 성남시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주도의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그때부터 예고된 폐지 수순을 밟는 중이다. 성남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5억 500만원. 경기도의 지원금을 못 받아 3분기부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성남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대응한다. 서로 탓을 하지만 양쪽 모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는 셈이다.

성남시만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폐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현행 방식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회의적인 데다 경기도의 지방세도 올해 1조 9000억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보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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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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