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선 공약 파기/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선 공약 파기/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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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년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공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때론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건다. 대선에서 공약 내걸었다고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 버리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비판하자 진행자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세간의 냉소가 넘친다지만, 그 지나친 솔직함에 깜짝 놀랄 정도다.

정치인의 공약, 그중에서도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지니는 무게는 마땅히 태산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집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 다수가 원치 않으면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게 옳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듬해 10월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로 공약 파기 상황에 처하자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1년 4월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폐기한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삼고서도 2016년 6월 백지화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역사성, 보안,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약 초기부터 현실적인 난관과 부작용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한 바 있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직접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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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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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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