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사의 귀임, 그리고 부재/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사의 귀임, 그리고 부재/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4-05 23:12
수정 2017-04-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귀국했다가 85일 만에 서울로 돌아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직전 자리가 외무성 심의관이었다. 역대 주한 일본 대사 중에서는 중량급이다.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도 “잘했다”는 평가를 양국 모두에서 받은 전임자 벳쇼 고로 현 유엔 대사도 심의관을 마치고 한국으로 발령 났었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사무차관 경험자로 11년 만에 미국 대사가 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무차관 다음 직급인 심의관이나 그 밑의 국장 같은 중요 포스트를 경험한 직업 외교관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로 갔다. 간혹 ‘경량급’이 부임해 푸대접을 받곤 하지만 한국 대사는 대체로 중량급을 보낸 것이 일본의 관례였다. 현재 주중 일본대사가 국장급인 외무보도관에서, 주러시아 일본 대사가 역시 국장급인 관방장에서 부임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대사는 한 체급 위다.

조약국 법규과장, 국제법 국장을 지낸 나가미네 대사는 자타 공인의 국제법 전문가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실천이란 미션을 받고 귀임했지만, 법만으로 풀기 어려운 게 양국 관계다. 19대 대선 후보들을 만난다는데, 차기 정권에서 얼어붙은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재 기간은 일본을 훨씬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1월 20일 귀국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후임자 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무시, 한반도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사정을 엿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부장관, 차관 등 9명의 고위 공무원 명단 가운데 토머스 섀넌 정치담당 차관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무려 7명이 공석이다. 대사로 내려가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 8개국(G8) 국가 중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대사가 공석이다. 일본, 러시아 외에 중국 대사의 후임 지명은 이뤄졌지만 의회 인준을 얻자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폐지, 반이민 행정명령 같은 국내 이슈에 집착하다 보니, 외교 비중이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방문 때 보인 미묘한 언행 차이가 외교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일관성 결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 미국 대사의 얼굴을 올해 안에는 보여 줄지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하나?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황성기 논설위원
2017-04-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