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2-21 18:06
업데이트 2016-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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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정치권에서 최근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잊힐 권리’는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가 2009년 펴낸 삭제(Delete)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잊혀질 권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우리말 ‘잊다’의 피동형이 ‘잊혀지다’가 아니라 ‘잊히다’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보다는 ‘잊힐 권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삭제의 권리(The Right to delete), 망각권(The Right to oblivion) 등과 같은 개념이다.

개인의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잊힐 권리’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은 나라마다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받드는 미국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거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은 법제화 대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 생성한 정보가 사라지게 하는 기술을 페이스북 등에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는 ‘스냅챗’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생겨나는 이유다. 그러나 기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캡처·복제해 놓은 개인 정보는 어떤 기술로도 삭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잊힐 권리 법제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 삭제 요구권’이 있어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정보 삭제 대상 제외 항목에 종교와 정당 등 예외 조항이 많아 잊힐 권리의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삭제 요구권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에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 과거의 모든 기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잊힐 권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가 법제화에 앞서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해 그 결과가 궁금하다. 공인이나 신문기사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상털기용 개인정보 등은 잊힐 권리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판 이외의 방식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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