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포’ 최고위원의 오폭/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대포’ 최고위원의 오폭/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5-12 18:02
수정 2015-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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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국제부 일선 기자로서 이라크전을 취재하던 때다. ‘프렌들리 파이어’(friendly fire)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절묘한 영어 표현을 접했다. 우리말로 오폭(誤爆), 또는 오인 사격으로 새겨진다. ‘적이 아닌, 친구를 향해 쏜다’는 뜻이다.

전장 아닌 정치판에서도 오폭은 일어나는 건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거친 언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박주선 의원 등 동료에게 돌직구를 날리면서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막말이 부메랑이 됐다. 문재인 대표를 보호하려는 나름의 충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급기야 당내 비노(非) 성향 당원들이 그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의 막말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재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 개입을 비판하면서 “바뀐 애는 방 빼, 바꾼 애는 감방으로”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바뀐 애’로 패러디해 하야를 요구한 셈이지만, 열성 지지층 결집 이상의 정치적 효과는 없었다. 올 전당대회에서 그는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 포문을 여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포’ 최고위원으로서 쏴댄 ‘말 폭탄’의 효험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려 낙마시키는 전과를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꼬꼬댁’으로 비하하며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며 치고 나갔지만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에서 전패했다.

개별 유권자들은 달콤한 선심이나 선동에 휘둘릴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유권자의 총합으로서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고 봐야 한다. 자기 편에는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만 융단 포격을 한다면 국민인들 감동할 리 없다. 국민의 눈에 이완구 전 총리의 초라한 퇴장만 비쳤겠나. 2심에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는 장면도 어른거렸을 법하다. 성완종 파문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은 까닭일 게다.

동서고금을 통해 금도 잃은 표현이나 논리의 비약이 오래 통한 적은 없다. 링컨 대통령의 정적이 미 의회에서 막말을 퍼부은 적이 있다. “두 얼굴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링컨을 이중인격자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링컨이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런 볼품없는 얼굴로 나왔겠습니까”라고 뼈 있는 위트로 응수하자 그의 정적이 외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정치적 설득력은 신랄히 비판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예의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균형감을 잃은 막말은 상대를 거꾸러뜨리기보다 자신을 해치기 십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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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5-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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