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뜨신 밥’과 ‘부모학대특례법’/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뜨신 밥’과 ‘부모학대특례법’/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수정 2015-05-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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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으로 문득 눈길이 간다. 그제 저녁 지어 놓은 밥이 26시간째 갇혀 있다고 액정의 숫자가 말해 주고 있다. 온 가족이 근 이틀 동안 ‘집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는 얘기다. 모두들 허둥대며 살아가는 일상이 꼼짝없이 들통난다. 식지도, 상하지도 못한 채 볼모로 잡힌 밥솥 안의 밥은 누렇게 말랐다. 비상용으로 전기밥솥 위에 붙박이로 자리를 차지한 햇반이 득의양양하다. 포장지의 선전 문구가 오늘따라 더 요란해 보인다.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면 ‘밥보다 더 맛있는 밥, 도정 후 하루 내에 갓 지은 밥’이 된다고 떠들어 댄다.

40대쯤 넘은 세대라면 아랫목에 묻혀 있던 밥주발의 기억이 대개는 있을 것 같다. 고봉으로 수북이 흰 쌀밥이 퍼 담긴 밥주발이 저녁 무렵이면 시골 우리 집의 안방 아랫목에도 늘 있었다. 뜨끈뜨끈한 밥주발을 엄마는 속이 깊은 스테인리스 찬합에 다시 넣어 담요로 폭 감쌌다. 전기밥통이 집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뜨신 밥’을 지켜 내는 건 어머니들의 사명이었다. 엊그제 입하(立夏)도 지났다. 삼복더위를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 웬 더운 밥 타령인지 모르겠다. 220V 전류가 끄떡없이 받쳐 주는 밥솥의 밥이 ‘뜨신 밥’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전기밥솥은 아랫목의 밥주발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표는 민망하다. ‘부모 학대’라는 말이 자꾸 익숙해진다. 쐐기를 박는 통계들이 이어진다. 어제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독거 노인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서울 시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2007년 15만 8400여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25만 3000명을 넘었다.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4%나 된다. 노인 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아들과 딸이라는 조사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 노인 학대 건수는 최근 5년간 50% 가까이 뛰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과 공포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급기야 법이 지켜 줘야 하는 지경이다. 노인 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존속 폭행을 가중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벌할 수 있게 존속 폭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심각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칠십줄 가까워진 인기 작가가 이렇게 썼다. 평생 내게 더운 밥 지어 준 아내는 내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였다고. 다시 태어나면 아내의 아내가 되어 평생 더운 밥 지어 주겠노라고. 더운 밥 지어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행복한 것이라고 빙빙 에둘러 고백을 한다. 하물며 부모라면야. 편의점 입구에 깔린 꽃바구니들을 며칠째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다녔다. 발장난으로 툭 엎어뜨린 밥주발을 날쌔게 수습하던,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누굴 주려던 ‘뜨신 밥’이었을까.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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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5-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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