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4-06 18:00
수정 2015-04-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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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이끈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대가의 탄생을 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출간했다. 처녀작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구두를 끌고 다니는 남루한 차림의 하급 관리이자 노총각인 마카르가 역시 불우한 소녀 바르바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사랑을 피워 내려는 궁상맞기 짝이 없는 러브 스토리다. 대도시 빈민굴에서 이들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고 애써 위안하며 주변의 조소와 모멸을 견딘다. 현실은 어떤가.

후기 자본주의인 현대사회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고, 농경사회처럼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관행적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많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들의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기회의 평등을 얻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돌봐 주는 것이다. 개천의 용을 키워야 한다든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는 공정한 처우를 기대해 왔다. 육성회비 미납으로 친구들 앞에서 따귀를 맞거나, 밀린 공납금을 다 낼 때까지 칠판에 이름을 적어 둬 부끄럽게 하는 일은 복지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로 사라졌다고 믿어 왔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지난 2일 점심 때에 급식비 미납자들을 골라 내 “밥을 먹지 마라”며 공개적인 망신을 준 일이 발생했다.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발생해 충격적이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급식비 미납자 현황이 적혀 있는 명단을 들고 나타나 급식을 기다리는 3학년 학생들의 납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서 40분에 걸쳐 식당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김 교감은 공개적으로 급식비가 몇 달치가 밀렸는지 알렸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특히 장기 미납 학생들에겐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거나,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 등 폭언도 했다. 수치심에 점심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자가 4~5월에 확정돼 소급 정산된다”고 해명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재원 조달을 걱정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들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를 ‘낙인효과’를 우려한다. 서울·경기도 고등학생은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충암고의 사례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나.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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