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설화(舌禍)/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설화(舌禍)/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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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오의 삼국시대 때 위나라의 기틀을 다진 조조는 언제나 암살당할 걱정을 지니고 살았다. 급기야 ‘자신은 꿈을 꾸다가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다’는 꾀를 낸다. 조조가 낮잠을 자던 어느 날, 시종이 이불이 흘러내린 것을 보고 다가섰다가 죽임을 당한다. 조조는 “나의 실수였다”며 통곡을 했지만 조조의 모사(謀士) 양수는 이를 간파한 뒤 발설해 미움을 사게 된다. 재능이 특출한 양수가 ‘입방정’으로 조조의 눈 밖에 난 사례는 말의 중요함을 논할 때 더러 인용된다.

양수의 ‘말 실수’는 이 말고도 더 있다. 조조가 진상품으로 들어온 양의 가공 젖을 한 모금 맛본 뒤 단지 뚜껑에 ‘일합’(一合)이라 써놓고 자리를 떴다. 이를 본 양수는 “일합(一合)은 일인일구(一人一口·한 사람에 한 입)이니 갈라 먹으라는 승상의 뜻”이라며 한 숟가락씩을 나눠 먹었다. 조조는 겉으로 웃어 넘겼지만 속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은 불문가지다. 양수는 결국 ‘계륵’(鷄肋·닭의 갈비) 사건이 빌미가 돼 참수된다. 덕이 부족한 탓에 조조가 자기를 시기하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삼국지연의에는 ‘총명한 양수여, 입을 열면 사방이 놀랐고, 영웅들의 으뜸이 됐네…. 참수를 당한 것은 재주 때문’이라 적고 있다. 역사가들은 그를 재능만 믿고 말을 떠벌리다가 주군의 손에 죽는 불우한 천재로 묘사한다.

비슷한 설화 사례는 자고이래로 많다. 19세기 초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즉위 날에 시위를 일으킨 주동자 콘드라티 릴레예프는 사형대 밧줄에 목이 매였으나 줄이 끊어지면서 살았다. 그는 “러시아는 밧줄 하나 못 만든다”며 조롱하다가 다시 형장에 선 채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교수형 집행 과정에서 살아난 사람은 ‘하늘의 뜻’이라며 살려주는 게 관례였다. 18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노인 비하’사례도 있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철없는 10대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다. 일본 총선 때에는 아소 다로 자민당 후보가 ‘돈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고 말해 50년을 이어온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적도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최근 비공식 자리에서 ‘세월호 민간잠수사의 일당’을 언급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시신을 빨리 수습하려면 구조활동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잘못된 말이다. 그의 ‘말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했다지만 ‘장관의 라면 계란’ 등의 실언이 잇따랐다. 청와대 ‘입’의 감각 문제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말이 있다. 양수의 잦은 나섬과 말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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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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