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비우는 아름다움/서동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비우는 아름다움/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07-07 17:16
수정 2021-07-08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사 논설실 10층에서 주변을 내려다본다. ‘서울시가 잘한 것은 저 아래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을 가로막고 있었던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허문 거지’ 하고 혼잣말로 칭찬한다. 세무서가 사라진 직후 세종대로에서 온전하게 처음 바라본 성당은 놀랄 만큼 멋졌다.

이 성당이 자랑스러운 사람도,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는 조선 태조가 부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던 흥천사의 일부였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신덕왕후 정릉과 흥천사의 옛터는 다시 덕수궁의 새로운 터전이 됐다. 한말 영국대사관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 교당이 이 자리를 차지한 과정은 흔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공회 성당이 서울과 한국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반지하로 지은 것도 성당의 아름다운 전모를 드러내게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도 키 작은 전시관 역시 성당을 조금은 가리고 있으니 아쉬움도 없지 않다.

오늘 보니 전시관 위에 새로운 설치 조각이 세워져 있다. 한때는 첨성대 모양의 조각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어울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찬사를 받았을 작품들이 안타깝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2021-07-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