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수정 2016-06-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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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 지인의 이임 인사에서 잊고 있었던 법어를 접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중국 선승이 남긴 말이다. 직역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면, 그곳이 참된 자리다”라고 새겨진다.

성경의 잠언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기듯 불가의 법어도 다의적 울림을 준다. 다만 20여년 지기인 그는 지위가 높든 낮든, 보수가 많든 적든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법어를 인용했단다. 그도 그런 주인 의식으로 일했기에 대과 없이 공직을 마쳤을 법하다. 지하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의 희생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 청년이야말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그런데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를 수행했던 청년의 희생까지 정쟁 거리로 삼는 정치권을 보면 여간 딱하지 않다. 대선 주자급까지 가세해 “정부 책임”이라느니 “서울시가 문제”라느니 하며 남 탓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문득 일제에 나라를 뺏긴 후 동포들에게 “그대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를 외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자후가 생각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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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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