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온돌/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온돌/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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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추위에 달달 떨다가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파고든 곳은 안방 아랫목이다. 난방기구가 별로 없던 그 시절 호호 손 녹이고 발 녹일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최고였다. 겨울철 어머니가 신경을 쓰신 덕분에 안방의 구들은 늘 온기로 가득찼다.

온돌은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의 독창적인 난방법이라고 한다.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은 우리 건설사가 한국식 온돌로 난방을 해 인기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만 해도 몇년 전 미국에서 겨울을 나면서 등 따스하게 지질 수 있는 온돌이 너무나 그리웠던 적이 있다.

서울시 구청사이던 서울 도서관에 ‘시민이 온돌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인과 같이 그 글을 읽었는데 서로 무슨 뜻인지 몰라 아리송했다. 그 아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귀를 읽고 나서야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인 줄 알았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글귀가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돌처럼 따스한 사람이 되자는 뜻은 자꾸 되새기게 된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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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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