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송의 생태계 진화가 성공하려면/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고] 방송의 생태계 진화가 성공하려면/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입력 2016-10-17 22:12
수정 2016-10-18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코드커팅(Cord-cutting) 현상이 국내 방송 생태계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드커팅은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만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행태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케이블TV 가입 해지를 촉진해 방송시장의 지형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25%가 TV 매체를 통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가입자 수는 2500만여명 수준에 이르렀고 그중 10%가 유료 사용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OTT 분야의 매출은 ‘디지털 TV 리서치’에 따르면 2010년 42억 달러, 2014년 210억 달러이며 2020년 511억 달러(약 57조 4000억원)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 전문업체 스트라베이스에 따르면 2013년 1490억원, 2016년 3069억원으로 파악되며 2020년에는 7801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해 많은 시청자들이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기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송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해외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2007년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제정해 전통적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인 주문형 영상을 광의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에 포함시켜 제도 변화의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올 5월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공유 플랫폼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는 지침 개정안을 EU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방송 생태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보호 및 편익 제고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OTT 등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에게 새로운 경쟁 상대의 등장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불건전 콘텐츠의 확산 등 시청자 권익 침해 현상과 유사 서비스 간 공정경쟁 질서 왜곡이 문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제고를 위해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방통 융합 생태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방송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자율적 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2016-10-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