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토허제’… 한 달 만에 널뛰기하는 집값 정책이라니

[사설] 다시 ‘토허제’… 한 달 만에 널뛰기하는 집값 정책이라니

입력 2025-03-19 23:45
수정 2025-03-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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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표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에 강남3구와 용산구가 표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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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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