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풍 속 ‘李재판’,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 신뢰 지키길

[사설] 외풍 속 ‘李재판’,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 신뢰 지키길

입력 2024-11-14 00:13
수정 2024-11-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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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이 공익과 피고의 인격권, 불필요한 혼란 발생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한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과민반응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내일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재판부를 흔드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당 조직, 입법권, 예산 심사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는 ‘방탄’의 기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한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져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형사 피고인인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자고 이런 반법치주의 행태를 일삼아도 되는지 놀라울 뿐이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 나온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라고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판사를 겁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도 대뜸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무도한 수준이지만 이 와중에 ‘장군 멍군’ 해야겠는지 국민 피로감이 꼭대기까지 찬다.

내일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 이 대표 재판의 판결은 이제 시작인데 이런 일탈이 계속된다면 앞이 캄캄하다. 복잡할 것이 없는 문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량의 무게를 재면 된다. 사법부는 어떤 소음에도 귀를 닫고 공정한 판결만으로 신뢰를 세워 후폭풍을 줄이길 바란다.
2024-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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