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엔 ‘이에는 이’ 대응을

[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엔 ‘이에는 이’ 대응을

입력 2023-11-21 02:21
수정 2023-11-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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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찰위성 경고하는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
북한 군사정찰위성 경고하는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제 TV에 출연해 북한이 향후 일주일, 늦어도 오는 30일 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0일은 우리 군이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탑재해 발사하는 날이다. 시기야 어찌 됐든 북한의 위성 발사에는 군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그 대응의 출발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도발이다. 게다가 지난 5월과 8월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 제공의 대가로 위성 기술을 공여받았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남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게 돼 우리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남북은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군사 충돌을 억제할 안전판으로 군사합의를 이뤄 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의 서울 등 수도권 침투, 서해 5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 3600차례나 군사합의를 어겼다. 반면 우리는 꼬박 합의를 준수한 비대칭이었다. 합의를 지키면 북한군의 휴전선 부근 동향에 대해서는 정찰을 할 수 없고 대북 감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어제 북한 위성 발사 동향을 점검한 데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에 경고했다.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필요한 조치’에 9·19 합의 효력 정지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 ‘이에는 이’의 즉각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
2023-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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