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주민 편익과 경제성이 기준 돼야

[사설] 양평고속도로, 주민 편익과 경제성이 기준 돼야

입력 2023-07-10 01:43
수정 2023-07-10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양평군청 앞에 내걸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플래카드
양평군청 앞에 내걸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플래카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재추진을 시사하며 해법을 고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주민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원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 지역 여론조차 서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내세우기 바쁘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도로 원안에는 나들목이 없어 주민 편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양평군은 나들목(강하IC)이 들어간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민주당은 이 ‘강상면 종점안’이 김 여사 일가 땅과 가까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 종점은 나들목이 아니라 단순한 이음목(JCT)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풀면 원안을 갖고도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훼손을 앞장서서 요구하는 꼴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어제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주민 등 30여명이 서울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나들목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공전하면 6번 국도의 극심한 병목은 물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충이라는 국가기본계획도 차질을 빚는다. 국책사업의 기본 원칙인 경제성과 효용성,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근거 박약의 특혜 의혹을 그만 접고 정부도 제3의 안까지 고민해 재추진에 나서기 바란다.

2023-07-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