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한 표에 우리 동네와 정치 미래 달렸다

[사설] 내 한 표에 우리 동네와 정치 미래 달렸다

입력 2022-05-31 22:20
수정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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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800조 다룰 지역 일꾼 뽑는 선거
지방자치 왜곡하는 ‘묶음투표’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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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제8기 지방자치 4년을 이끌어 갈 지역 일꾼들이 선출된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비례대표 포함), 기초의원 2988명(비례대표 포함)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4125명,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 17명과 교육의원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빈 경기 성남 분당갑 등 7개 선거구의 21대 국회의원 7명도 오늘 보궐선거를 통해 가려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역대 투표율이 말해 주듯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져 온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선거다. 올해 각 지자체의 예산 총액은 무려 400조 1036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점증한다고 볼 때 임기 4년간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오늘 선출될 ‘공복’(公僕) 4000여명이 주무른다. 경상예산이 많지만 지역 개발이나 주민 복지와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도 적지 않다. 주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보다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공복을 잘 가려 뽑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공보물이라도 꼼꼼히 살피고 투표장으로 가야겠다.

광역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특정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묶음투표’의 관행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번 곱씹었으면 한다. 시도의원이나 구의원의 경우 각 후보의 됨됨이를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 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을 주르륵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묶음투표가 만든 기형적 지방정부 구조가 바로 지금의 7기 지방자치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 226개 기초단체장 중 151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서울 구청장은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이다. 지방의회는 더 심각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공산국가에서나 볼 법한 ‘1당 지배 체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한 정당이 독식했으니 무슨 견제와 감시가 이뤄졌겠는가. 과거 빈발했던 향토비리가 지난 몇 년 잠잠해진 것도 이런 짬짜미 구조로 인한 감시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당이냐보다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따지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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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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