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입력 2022-01-15 03:00
수정 2022-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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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역패스 유지
식당 방역패스 유지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서울 내 대형 상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되나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패스를 유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라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제동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며 사안별로 경중과 수위를 가늠해 결정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생활 불편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흔들리게 된 점이다. 정부는 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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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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