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의료대응 강화로 출구 찾아야

입력 2022-01-15 03:00
수정 2022-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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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역패스 유지
식당 방역패스 유지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서울 내 대형 상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되나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패스를 유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라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제동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며 사안별로 경중과 수위를 가늠해 결정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생활 불편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흔들리게 된 점이다. 정부는 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등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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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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