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박덕흠 복당 시켜놓고 지지율 회복 바라나

[사설] 국민의힘, 박덕흠 복당 시켜놓고 지지율 회복 바라나

입력 2022-01-08 03:00
수정 2022-0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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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공사를 ‘특혜수주’한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킨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일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당원서를 냈고, 충북도당은 이틀 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충북도당은 1년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사자 소환도 없었으니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엇그제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 복당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반증한다. 윤리자문위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커녕 개인적 치부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한 인물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실망스럽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해당 행위자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당이 어려운 시기여서 화합과 발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의원을 복당시켰다. 과연 대선 승리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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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그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계기로 지지율 만회에 나섰다.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당내 갈등으로 깎아 먹은 지지율을 단기간에 되찾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복안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화해 제스처는 노력하기에 따라 ‘불안한 봉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 복당과 같은 중대한 도덕적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지지율 끌어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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