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뛰겠다는 尹, 초심 말고는 출구가 없다

[사설] 다시 뛰겠다는 尹, 초심 말고는 출구가 없다

입력 2022-01-05 20:44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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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전적인 책임 尹 후보 자신
제 목소리, 제 정치로 국민 마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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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했다. 이어 실무기구인 선거대책본부만 두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대부 역할을 해 온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직을 내놓는 형태로 거리를 뒀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두 달 만, 선거대책위를 꾸린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의 일이기도 하다. 드라마가 아닌 대선이 없다지만 이번 20대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윤 후보는 어제 선거조직을 통째로 허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매머드 선대위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고, 후보 측근들이 선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온전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가 다름 아닌 윤 후보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것임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으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제게 있다고 했어야 했다. 하루 한 건이라는 메들리 실언으로 점수를 깎아 먹은 건 결국 윤 후보 자신인 것이다. 윤 후보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내보였는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내보였는지부터 묻고 답했어야 한다.

지금의 윤 후보 상황을 20년 전인 2002년 대선 때의 노무현 민주당 후보 처지에 견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시 노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에서 후보교체론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를 꾸린 의원 10여명이 탈당해 제3지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진영으로 합류하며 대선판이 요동을 친 바 있다. 노 후보가 대선 26일 전 정 후보와의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대선을 뒤집었으나, 노무현은 노무현일 뿐이다. 당시 노 후보를 윤 후보에 빗대는 건 적절치 않다.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점한다. 그 주역이 윤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본인 하기에 달렸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 다짐이 얼마나 국민들 피부에 가닿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방도도 없어 보인다. 기성 정치인 흉내 내며 써준 글 읽다 실수하는 대선후보에게 믿음을 줄 국민은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되 선택은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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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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