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뛰겠다는 尹, 초심 말고는 출구가 없다

[사설] 다시 뛰겠다는 尹, 초심 말고는 출구가 없다

입력 2022-01-05 20:44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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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전적인 책임 尹 후보 자신
제 목소리, 제 정치로 국민 마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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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했다. 이어 실무기구인 선거대책본부만 두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대부 역할을 해 온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직을 내놓는 형태로 거리를 뒀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두 달 만, 선거대책위를 꾸린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의 일이기도 하다. 드라마가 아닌 대선이 없다지만 이번 20대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윤 후보는 어제 선거조직을 통째로 허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매머드 선대위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고, 후보 측근들이 선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온전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가 다름 아닌 윤 후보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것임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으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제게 있다고 했어야 했다. 하루 한 건이라는 메들리 실언으로 점수를 깎아 먹은 건 결국 윤 후보 자신인 것이다. 윤 후보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내보였는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내보였는지부터 묻고 답했어야 한다.

지금의 윤 후보 상황을 20년 전인 2002년 대선 때의 노무현 민주당 후보 처지에 견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시 노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에서 후보교체론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를 꾸린 의원 10여명이 탈당해 제3지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진영으로 합류하며 대선판이 요동을 친 바 있다. 노 후보가 대선 26일 전 정 후보와의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대선을 뒤집었으나, 노무현은 노무현일 뿐이다. 당시 노 후보를 윤 후보에 빗대는 건 적절치 않다.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점한다. 그 주역이 윤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본인 하기에 달렸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 다짐이 얼마나 국민들 피부에 가닿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방도도 없어 보인다. 기성 정치인 흉내 내며 써준 글 읽다 실수하는 대선후보에게 믿음을 줄 국민은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되 선택은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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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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