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입력 2021-05-20 20:10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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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원지검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지검장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법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를 조율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수사는 옳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불합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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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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