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법한 철거집행에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설] 적법한 철거집행에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입력 2020-11-26 21:52
수정 2020-11-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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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법원이 어제 전광훈 목사의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세 번째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극렬한 반발로 또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이 교회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시도하자 교인 50여명이 집행인력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가 하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탓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집행을 거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인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신속한 재재발을 기대하며 지역을 떠난 상태다. 재개발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등은 증가된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지난 8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명도집행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발상의 발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인들이 화염병과 같은 치명적 위험물질을 투척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게 이웃사랑인지,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게 교회의 신성을 드높이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 사랑제일교회 측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독교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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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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