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사설]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입력 2020-10-27 20:42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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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우려했던 대로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19일엔 경기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5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돌할 경우 맨몸에 바로 충격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마치 간단한 레저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고 시속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 헬멧은커녕 무면허로 타는 사람도 많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오히려 규제가 더 완화되는 셈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건 명약관화하다.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에 기민하게 대처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 당국과 국회도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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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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