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수사 소걸음이니 ‘2차 가해’ 성행하는 것 아닌가

[사설] 박원순 수사 소걸음이니 ‘2차 가해’ 성행하는 것 아닌가

입력 2020-09-21 20:34
수정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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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날로 극심하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누가 봐도 악의적 편집 영상이다. 올해 3월 박 전 시장 생일날 촬영했다는 동영상에는 박 전 시장과 A씨라고 지목된 여성이 케이크 칼을 쥔 모습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손을 감싸쥔 여성의 손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장면에는 “굳이 손을 감싸쥐어야 하느냐”는 자막이 달렸다. 이어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 어깨와 팔에 닿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누가 누구를 성추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 전 시장이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약 40만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영상에 달린 2900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A씨를 공격하는 내용이다. 앞서 MBC는 신입기자 논술 시험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인은 피해자인가 피해호소인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겨냥한 가짜뉴스와 풍자 전시회를 빙자한 조롱 등 2차 가해의 방법과 수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지금 상황은 마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조용히 지내라는 협박과 같다”고 토로할 정도다.

지난 7월 초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동시에 그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으나 두 달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적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방조 의혹 수사’는 소걸음처럼 느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연말이나 돼야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 온전하게 살피지 않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소인의 부재와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전면 부인 진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단 등 경찰 수사의 난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와 조사가 지연되면서 A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가해가 성행하는 한 한국 사회가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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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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