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재개 허용, 방역 엇박자 아닌가

[사설] 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재개 허용, 방역 엇박자 아닌가

입력 2020-06-16 20:56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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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 확산세… 방역·경제 성공, 방역에 달렸어

서울시가 그제 저녁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무기한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재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넘도록 이어진 금지명령으로 업종 영업자의 생계가 어렵고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가라오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마자 터졌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교회,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정확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확진자 ‘0’로 코로나19를 사실상 퇴치했다고 성급히 선언한 뉴질랜드에서 최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것을 보면, 잔인한 바이러스는 방심하면 잊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울시가 룸살롱 등의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행정 조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활방역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셈이니 거꾸로 간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뿐이다. 실제 경제 위축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민생의 아우성이 큰 상황에서 언제까지 방역을 위해 경제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는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와도 엇박자로 이룬다.

방역 당국은 K방역의 성공을 근간에 두고 경제까지 살릴 묘수를 찾지만, ‘수도권 대유행 우려’라는 발등의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룸살롱 영업재개는 효율적 방역대책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의 해제는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깜깜이 감염 5%를 상당 기간 충족시킨 후에야 가능하지 않겠나. 서울시가 문제의 행정명령을 재고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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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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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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