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일부 환급 적극 고려하라

[사설] 대학 등록금 일부 환급 적극 고려하라

입력 2020-04-07 17:56
수정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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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이 실시 중인 온라인 강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업 도중 끊기는 일이 잦은 데다 실기는 과제로 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숙사 비용은 꼬박 내고 있지만 생활은 부모 집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환불 공지도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대학도 나오고 있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의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이 대학 총장한테 있어서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데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해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본 학습권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돌려주는 게 옳다. 대구 계명대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2만 3000명 전원에게 20만원씩의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직원 2000명의 월급과 기부금 등에서 장려비를 충당한다는 계명대는 12년간 등록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인하하거나 동결해 온 학교다.

대부분의 대학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그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미미하다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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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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