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비례연합,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사설] 민주당 비례연합,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입력 2020-03-08 23:12
수정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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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주권자전국회의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47석 중 상당수 의석을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은 물론 과반 의석을 점할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당내에서 비례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4+1’ 개혁 입법 공조를 진행했던 여야 정당들 역시 4·15 총선 승리를 위해 저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이 부실한 선거법을 만든 책임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미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줄 몰랐다”고 고백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비례연합당과 같은 공학적 발상은 범진보 개혁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했던 정의당이지만 명분을 택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 큰 실질적 개혁의 지속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비례연합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크다. 개혁의 후퇴가 뻔히 예상될 뿐 아니라 표의 등가성을 통한 정치적 소수 목소리 보장 등 애초 목적과 취지가 전면 부정될 위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하더라도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면 정치적 이익도 명분도 모두 잃을 것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이 비례 7석조차 기꺼이 포기한다면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취지를 부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꼼수’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며 국민적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 이는 어제 공식적으로 비례연합 참여를 거부한 정의당에도 마찬가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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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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