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주택가 한복판서 건물 붕괴,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

[사설] 서울 주택가 한복판서 건물 붕괴, 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7-05 16:09
수정 2019-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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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도로변에서 그제 철거 중인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3대를 덮친 탓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거 현장 옆 왕복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 중 1대에는 예비 부부가 타고 있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으나, 조수석에 탄 예비신부는 숨졌으며 운전석의 예비신랑도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내년 2월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두었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더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이 건물은 1996년 준공된 지상 5층·지하 1층짜리로, 재건축을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이달 10일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던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번 사고가 ‘일상’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주택가와 도로변 곳곳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느닷없이 30t의 잔해물이 도로를 덮친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건물 잔해가 공사장 외부로 쏟아지는 일은 예방할 수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림막이나, 안전지지대가 기준치를 충족했거나 건물 잔해가 공사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버팀보를 충분히 설치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를 했다면 말이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사고 어제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나서 건물붕괴 원인과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앞서 관련 서초구청은 건물 철거 전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완사항을 담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구청은 “1차 심의에서 지하구간 철거시 지반보강 계획이 없어 부결시켰으며, 이후 지하구간 철거 보강 계획이 다시 수립돼 2차 심의 때 허가했다”고 하는데, 보완사항이 제대로 철거현장에서 실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청은 공사장 상부는 과하중을 고려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민간인인 상주 감리요원이 매일 점검토록 할 것 등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사상자가 난 상황에서 관리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죄를 묻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겠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요즘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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